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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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긴급)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 제출 재요청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1.29 98
1.  전건협 인천 제12호(2026. 1. 5) 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건설 공사에 건설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하면서, 전문공사 보호구간 (4억3천만원)이 2026년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전문건설업계의생존권 수호를 위해 탄원서 제출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2.  이와관련, 타협회에서는 우리 협회와 반하는 탄원서 제출을 해당 회원사에 요청 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작성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강력히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재차 동참을 요청드리오니, 회원사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에게도 탄원서를 확인 받아,
1개사 당 50명(부)이상 작성하시어 2026.2. 4(수)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 또는 Email akyoon@kosc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탄원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