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견 개진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입법예고기간(2026. 10.17(토) 내 찬성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
ㅇ 의견제출 방법 : 인천시회 사이트 팝업창 클릭 → 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로그인 → 찬성 의견 제출
※ 회원가입 후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견등록은 ‘입법예고기간 내(2026.10.17.까지)’만 가능합니다.
※ 1인당 1개 의견만 등록 가능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가족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 임 1.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
2.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 끝.
2. 최근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입법예고기간(2026. 10.17(토) 내 찬성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
ㅇ 의견제출 방법 : 인천시회 사이트 팝업창 클릭 → 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로그인 → 찬성 의견 제출
※ 회원가입 후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견등록은 ‘입법예고기간 내(2026.10.17.까지)’만 가능합니다.
※ 1인당 1개 의견만 등록 가능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가족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 임 1.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
2.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