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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및 도입국 확대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10.07 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는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제도 개선과 인력 수급 확대를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의 일환으로 숙련된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7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네팔 등으로
도입국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문인력(E-7-1-) 비자 정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총 67개 직종 선정
  • 관련 직종
①건축가, ②건축공학 기술자, ③토목공학 전문가, ④조경 기술자
 
4.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6. 10. 15.(목)까지
사무처
(FAX 032-428-7334 또는 이메일 qrt9373@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목 적 : 건설업 외국인 전문인력(E-7-1) 송입 사업을 통한 회원사의 해외 우수 인력 확보 기반 마련

나. 국 가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방글라데시(신규) 등
※ (참고) E-9(고용허가제) 허용 국가 :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참고) ’25년도 고용허가제 건설업(E-9-2) 사증발급 현황 >
인원 국 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1,094 547 124 314 35 34 30 2 6 2
※ 통계청
 
다. 제출기한 : 2026. 10. 15(목)까지 사무처 제출
 
라. 전체 모집 일정(안)
 
예상일정 내 용 비 고
~ '26. 9월
~ 10월
신청서 접수(회원사->협회)  
~'26. 10월
~'27. 3월
신청서 취합 및 신청 회원사 서류검증(협회) 단순노무(E-9) 수요, 채용불가 업체 등
부적격 업체 선별
※ E-7-1은 전문인력으로 활용
현지 인력 모집 및
명단 회원사 제공 (협회)
신청 인원 대비 약 2배수 인원 명단 제공(예정)
해외 기량검증 실시(기량검증단) 신청 회원사 기량검증 참여희망 시 참여 가능
※ 자비부담
'27. 4월
~ 6월
 
예비 고용추천(협회->국토부)  
고용추천서 발급(국토부->협회->회원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회원사->법무부) ※대행기관 경유 선발한 인원 대비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27. 7월 ~ 사증발급 및 입국 비자심사 기간 통상 3개월 소요
 
※ 모집일정은 현지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기량검증 관련 해외 체류비 및 송입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1인당 100~2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자(회원사) 부담 원칙
 
붙 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부.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