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6. 9.22(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8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직접 처분 근거 마련**
(제86조제1항제9호)
* 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제5항 위반
** 적발주체·하도급금액·공종·공정률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급인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및 시정계획 수립시 행정처분 감경(별표6 제1호마목1)에 라)신설
ㅇ 시행일 : 2027. 1.23
- 시행 전 위반사항 적발 시 종전 규정에 따름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6. 9.22(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8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직접 처분 근거 마련**
(제86조제1항제9호)
* 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제5항 위반
** 적발주체·하도급금액·공종·공정률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급인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및 시정계획 수립시 행정처분 감경(별표6 제1호마목1)에 라)신설
ㅇ 시행일 : 2027. 1.23
- 시행 전 위반사항 적발 시 종전 규정에 따름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