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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사항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9.29 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여건 개선과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업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운영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마련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인력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가. 현장 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ㅇ (기존) 특정 사유(공사현장 종료, 특정 공정 만료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개선) 현장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나. 제출서류 간소화
ㅇ (기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하도급계약서 등 8종
⇒ (개선) 신고서, 여권(등록증),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등 3종
다. 현장간 이동 허용여부 기준
ㅇ 고용허가 발급요건*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임금체불, 보험 가입 여부 등
 
라. 문의처 : 인천 지방고용노동관서
ㅇ 중부청 : 032)460-7101, 7113~7
ㅇ 북부청 : 032)540-5720, 5721(북부), 032)540-2055~9(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