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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전부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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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입찰제도 강화를 위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6. 9. 18(금) 15:00까지 메일(lyh@kosca.or.kr) 또는 FAX(032-428-7334)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공동주택 공사)
ㅇ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부정행위 관련)
- 현행 : 입찰 무효 기준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개정 : 입찰 무효 기준 → 낙찰자 공개일까지
ㅇ 제한경쟁입찰의 기준
- 현행 : 실적·기술능력·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제한
- 개정 : 특허·신기술 등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제한하고, 자본금은 ?관련 법령상 등록기준의 2배 이내에서 제한
ㅇ 수의계약의 대상 기준
- 현행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재계약 가능
- 개정 :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은 경비·청소 용역을 제외하고 경쟁 입찰 확대
붙임 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입찰제도 강화를 위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6. 9. 18(금) 15:00까지 메일(lyh@kosca.or.kr) 또는 FAX(032-428-7334)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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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공동주택 공사)
ㅇ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부정행위 관련)
- 현행 : 입찰 무효 기준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개정 : 입찰 무효 기준 → 낙찰자 공개일까지
ㅇ 제한경쟁입찰의 기준
- 현행 : 실적·기술능력·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제한
- 개정 : 특허·신기술 등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제한하고, 자본금은 ?관련 법령상 등록기준의 2배 이내에서 제한
ㅇ 수의계약의 대상 기준
- 현행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재계약 가능
- 개정 :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은 경비·청소 용역을 제외하고 경쟁 입찰 확대
붙임 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