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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9.09 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0997, ’26. 9. 1)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 9.14()까지 사무처 (FAX 032-428-7334, 이메일 qrt9373@kosca.or.kr)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요건 개선*(안 제35조제2항제3)
*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시 1회 미지급 후 수급인에게 서면
독촉(7일 이행기간)에도 불구 미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시기* 하도급법과 통일(안 제35조제3)
*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