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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 고시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9.09 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이 제정·시행(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66(2026. 8.31)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추출 및 소명 절차 마련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시기 및 사후관리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
 
붙 임 국토교통부 제정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