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적극 예방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8.12 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2026. 8. 4)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재난수준으로 인식, 조치 적극 이행 지시 (2026. 8. 2) 폭염 위기경보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

3. 특히 정부는 폭염 대비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감온도 35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5이상(폭염경보) 1417시 옥외 작업 중지
 
4. 이에 회원사께서는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