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적극 예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2026. 8. 4)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재난수준으로 인식, 조치 적극 이행 지시 (2026. 8. 2) 폭염 위기경보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
3. 특히 정부는 폭염 대비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폭염경보) 시 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
4. 이에 회원사께서는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끝.
2.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2026. 8. 4)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재난수준으로 인식, 조치 적극 이행 지시 (2026. 8. 2) 폭염 위기경보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
3. 특히 정부는 폭염 대비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폭염경보) 시 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
4. 이에 회원사께서는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