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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단속 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단속 피해사례 조사 협조 요청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8.12 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과 괴리된 형식적 단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합리적인 불법하도급 정의 명확화를 통한 단속 기준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피해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시어
2026. 8.18.()까지 사무처(FAX 032-428-7334) 또는 이메일(qrt9373@kosca.or.kr)로 작성하신 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피해사례 취합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