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독려 및 협조 요청(2차)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항목의 제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과다한 비중에 따른 비용 부족 등으로
회원사의 애로사항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시어 2026. 8.28.(금)까지 사무처(FAX 032-428-7334) 또는
이메일(qrt9373@kosca.or.kr)로 작성하신 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조사목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나. 조사대상 : 건설현장 중 공정률 80% 이상 또는 준공 완료된 현장
다. 조사방법 : 설문조사(붙임 양식 참조)
라. 조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등
마. 제출방법 : 사무처 FAX(032-428-7334) 또는 이메일(qrt9373@kosca.or.kr) 2026. 8.28.(금)까지 제출
붙 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항목의 제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과다한 비중에 따른 비용 부족 등으로
회원사의 애로사항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시어 2026. 8.28.(금)까지 사무처(FAX 032-428-7334) 또는
이메일(qrt9373@kosca.or.kr)로 작성하신 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조사목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나. 조사대상 : 건설현장 중 공정률 80% 이상 또는 준공 완료된 현장
다. 조사방법 : 설문조사(붙임 양식 참조)
라. 조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등
마. 제출방법 : 사무처 FAX(032-428-7334) 또는 이메일(qrt9373@kosca.or.kr) 2026. 8.28.(금)까지 제출
붙 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