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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8.12 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이 발의(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386)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 8.18.()까지 사무처로 의견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부령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39조 제2항 및 제4항 등)
 
ㅇ 제출양식 (붙임 파일 참조)
개정() 검토의견 사 유
     
 
붙 임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