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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386)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 8.18.(화)까지 사무처로 의견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부령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39조 제2항 및 제4항 등)
ㅇ 제출양식 (※ 붙임 파일 참조)
붙 임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386)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 8.18.(화)까지 사무처로 의견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부령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39조 제2항 및 제4항 등)
ㅇ 제출양식 (※ 붙임 파일 참조)
| 개정(안) | 검토의견 | 사 유 |
붙 임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