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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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사항(‘26. 8. 11 시행)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8.06 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건협 인천 제199(‘26. 2. 12)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수급사업자의 대금 보호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대상 확대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바 있습니다
.

 
4.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 개정사항*‘26. 8. 11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7. 28() 국무회의 통과

                        - 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계약에 지급보증 의무화

-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 폐지
직불합의 시 개정 직불합의서 양식 사용(추후 양식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ㅇ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확대
 
ㅇ 기타 제도 개선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위반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한 경우 벌점경감 확대(22.5)

-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한도 상향(최대 50% 100%)
 
시행일 : 2026. 8. 11() 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사항은 ‘26. 8. 11() 이후 체결하거나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붙임 1. 뉴스레터(KOSCA ISSUE) 1.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