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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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8.05 37
  • 폭염 대응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밀폐공간 사고 예방 협조 요청(시행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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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용부 공문 폭염시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위험작업 중단 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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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국토부_폭염 심화에 따른 건설현장 사고 예방 안전관리 강화 및 대응 철저 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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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폭염 시 위험작업 중단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1) 산소 유해가스 측정, 2) 충분한 환기, 3)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3. 아울러 정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 회원사께서는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
             2.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