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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고시안 의견 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8.05 3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 2026. 8. 5()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추출 및 소명 절차 마련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시기 및 사후관리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고시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