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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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시행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8.05 3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ㅇ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
*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붙 임 1.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
            2.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