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시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호)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ㅇ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붙 임 1.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2.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호)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ㅇ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붙 임 1.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2.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