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소 전문건설업체(5인 이상 사업장)는 경영방침, 예산 및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액 무료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사 업 명)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사업
ㅇ (대 상)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
* 2022 ~ 2025년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업체 등 제외
ㅇ (비 용) 전액 무료(재원 소진시까지)*
* 2026. 6월말 기준 사업예산의 64% 소진
ㅇ (내 용) 사업장 방문 컨설팅
ㅇ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공단 지역 본부에 신청서 제출(이메일, 방문, 팩스 등)
* https://kosha.or.kr/constreq
ㅇ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 032-510-0582, 0586)
붙 임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안내문 1부. 끝.
2.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소 전문건설업체(5인 이상 사업장)는 경영방침, 예산 및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액 무료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사 업 명)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사업
ㅇ (대 상)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
* 2022 ~ 2025년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업체 등 제외
ㅇ (비 용) 전액 무료(재원 소진시까지)*
* 2026. 6월말 기준 사업예산의 64% 소진
ㅇ (내 용) 사업장 방문 컨설팅
| 구 분 | 주요내용 | 비고 |
| 컨설팅 실시 |
ㅇ공단 선정 민간기관 소속 전문가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컨설팅 업체 소속 산업안전지도사, 건축·토목·건설안전 기술사 등 방문 |
|
| 컨설팅 내용 |
ㅇ총 7회 실시(약 3개월 소요) · (1~3회차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실태 파악, 집체교육 등 · (4~7회차 : 현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현장 자체 매뉴얼 점검 |
ㅇ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공단 지역 본부에 신청서 제출(이메일, 방문, 팩스 등)
* https://kosha.or.kr/constreq
ㅇ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 032-510-0582, 0586)
붙 임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