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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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선금사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7.15 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건협 인천 제447(‘26. 6. 15)와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ㅇ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6. 12. 31까지 적용할 수 있음.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
        2.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