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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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개최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7.15 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6. 7. 20()까지 협회 사무처(FAX 032-428-7334)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설명회 진행 후 국가계약 분쟁사안 1:1 컨설팅을 진행하오니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양식의 컨설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 분쟁사안 1:1 컨설팅은 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별도 신청으로 진행
 
                 - 다           음 -
 
. 건 명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 일 시 : 2026. 7. 24(), 14:00 ~ 17:00
 
. 장 소 : 태영빌딩 지하 1T-아트홀(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 주 최 : 기획재정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전문,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 대 상 : 회원사 임·직원
 
. 내 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등

설명회 당일 개별 이동 및 개별 참석

붙 임 1. 설명회 개최 계획() 1.
          2.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참가신청서 1.
          3. 컨설팅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