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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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7.15 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번호 2219794, ’26. 7. 7)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 2026. 7.16()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6)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대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대여하는 자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시,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안 제68조의5 신설)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출입 표준기준 마련(안 제68조의6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