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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더민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안번호 2219825, ’26. 7. 8)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 7.16(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안 제22조제2항)
* 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ㅇ 도급금액에 현장배치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계상 의무화(안 제22조의4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더민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안번호 2219825, ’26. 7. 8)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 7.16(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안 제22조제2항)
* 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ㅇ 도급금액에 현장배치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계상 의무화(안 제22조의4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