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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을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 7.14(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경미한 공사에서 ‘지붕공사’ 제외(제8조제1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을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 7.14(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경미한 공사에서 ‘지붕공사’ 제외(제8조제1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