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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의견 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7.08 4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 7.14()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ㅇ 경미한 공사에서 지붕공사제외(8조제1)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