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6. 6. 4(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선지급 임금 청구 근거 마련(제7조제7항 신설)
ㅇ 직업소개사업자 계좌로 선지급 임금 지급 근거 마련(제12조 개정)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사본 1부.
2. 전자조달시스템 대금 지급 관련 고시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6. 6. 4(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선지급 임금 청구 근거 마련(제7조제7항 신설)
ㅇ 직업소개사업자 계좌로 선지급 임금 지급 근거 마련(제12조 개정)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사본 1부.
2. 전자조달시스템 대금 지급 관련 고시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