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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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의견 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5.29 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이 입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6. 6. 4()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선지급 임금 청구 근거 마련(7조제7항 신설)
직업소개사업자 계좌로 선지급 임금 지급 근거 마련(12조 개정)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사본 1.
           2. 전자조달시스템 대금 지급 관련 고시 개정안 1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