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소송에 통일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기획 소송 등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630호, 일부개정)
ㅇ 개정·공포일 : ’26. 5.12(화) ※ 공포 2년이후 시행
ㅇ 주요내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37조제3항)
⇒ 현행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활용되었던「하자판정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하여, 하자 관련 법원 소송 등 분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붙 임 전자관보(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2.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소송에 통일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기획 소송 등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630호, 일부개정)
ㅇ 개정·공포일 : ’26. 5.12(화) ※ 공포 2년이후 시행
ㅇ 주요내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37조제3항)
⇒ 현행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활용되었던「하자판정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하여, 하자 관련 법원 소송 등 분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붙 임 전자관보(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