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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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5.14 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근로자 임금·장비 대금 체불 등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5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108개소)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등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하도급 점검 요령 및 관련 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2. 불법하도급 관련 참고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