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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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진출허용에 따른 실질적 피해사례 조사 협조 요청(재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5.14 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불합리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로 인한 전문건설 회원사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 제출 요청이 있어 재차 안내드리오니,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붙임의 유형을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후 2026. 5. 20.()까지 사무처(FAX 032-428-73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피해사례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