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해체공사의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해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2026. 5. 20.(수)까지)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 고 : 국토교통부 제2026-501호 및 제2026-502호(’26. 4.10)
나. 개정안 주요내용
ㅇ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 및 제출 허용(시행령안 제21조제7항)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 허용 (시행령안 제22조제4항)
ㅇ 한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규칙안 제13조제6항)
다. 찬성 의견 등록 방법
ㅇ 인천광역시회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 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로그인 → 찬성 의견 제출
※ 회원가입 후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견등록은 ‘입법예고기간 내(2026. 5. 20.(수)까지)’만 가능합니다.
※ 1인당 1개 의견만 등록 가능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가족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시 제목에도 ‘찬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제2026-501호) 1부.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제2026-502호) 1부.
3. 찬성의견 개진방법 1부. 끝.
2.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해체공사의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해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2026. 5. 20.(수)까지)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 고 : 국토교통부 제2026-501호 및 제2026-502호(’26. 4.10)
나. 개정안 주요내용
ㅇ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 및 제출 허용(시행령안 제21조제7항)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 허용 (시행령안 제22조제4항)
ㅇ 한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규칙안 제13조제6항)
다. 찬성 의견 등록 방법
ㅇ 인천광역시회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 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로그인 → 찬성 의견 제출
※ 회원가입 후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견등록은 ‘입법예고기간 내(2026. 5. 20.(수)까지)’만 가능합니다.
※ 1인당 1개 의견만 등록 가능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가족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시 제목에도 ‘찬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제2026-501호) 1부.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제2026-502호) 1부.
3. 찬성의견 개진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