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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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입법 관련 의견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5.04 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더민주, 의안번호 2218316, ‘26. 4. 14 / 임종득, 국민의힘, 의안번호 2218370, ‘26. 4. 16)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6. 5. 7()까지 협회 사무처(FAX 032-428-7334) 또는 이메일(gth127@kosca.or.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ㅇ의안번호 2218316
-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청구를 위한 이의신청 필요적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
    
(안 제28, 28조의2 및 제31조의 3)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부당한 특약 등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
    (안 제29, 31조의4 및 제31조의5)
 
ㅇ의안번호 2218370
-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함(안 제10조제2)

붙임 1. 국가계약법 개정안 각 1.
        2. 의견 제출 양식 1. .
 
붙임 문서는 협회 홈페이지(www.incheon.kosca.or.kr) -·도소식-공문/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