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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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4.24 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 4.30.()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전문공사 보호구간 금액 범위 하위법령 위임(16조제1항제4)
- 종합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수 없는 전문공사의 구체적 범위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전문공사 보호구간 기간 삭제(부칙 제2조 삭제)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