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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 4.30.(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전문공사 보호구간 금액 범위 하위법령 위임(안 16조제1항제4호)
- 종합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수 없는 전문공사의 구체적 범위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전문공사 보호구간 기간 삭제(부칙 제2조 삭제)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 4.30.(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전문공사 보호구간 금액 범위 하위법령 위임(안 16조제1항제4호)
- 종합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수 없는 전문공사의 구체적 범위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전문공사 보호구간 기간 삭제(부칙 제2조 삭제)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