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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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긴급)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4.24 3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회원사께서는 입법예고기간 내(2026. 5. 1.()까지)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의견 등록 방법
인천광역시회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로그인 → 찬성 의견 제출

□ 유의사항
※ 회원가입 후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견등록은 입법예고기간 내(2026. 5. 1.()까지)’만 가능합니다.
1인당 1개 의견만 등록 가능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가족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시 제목에도 찬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의견제출방법 및 회원가입 안내 1.

       2. 의견 예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