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긴급)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회원사께서는 입법예고기간 내(2026. 5. 1.(금)까지)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의견 등록 방법
ㅇ 인천광역시회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 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로그인 → 찬성 의견 제출
□ 유의사항
※ 회원가입 후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견등록은 ‘입법예고기간 내(2026. 5. 1.(금)까지)’만 가능합니다.
※ 1인당 1개 의견만 등록 가능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가족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시 제목에도 ‘찬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의견제출방법 및 회원가입 안내 1부.
2. 의견 예시 1부. 끝.
2.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회원사께서는 입법예고기간 내(2026. 5. 1.(금)까지)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의견 등록 방법
ㅇ 인천광역시회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 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로그인 → 찬성 의견 제출
□ 유의사항
※ 회원가입 후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견등록은 ‘입법예고기간 내(2026. 5. 1.(금)까지)’만 가능합니다.
※ 1인당 1개 의견만 등록 가능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가족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시 제목에도 ‘찬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의견제출방법 및 회원가입 안내 1부.
2. 의견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