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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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긴급)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4.16 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공사 보호구간 10억 원 확대 및 영구화 도입 내용이 담긴건설산업기본법 개정()(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찬성 의견 제출이 현재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상호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회원사께서는 입법예고기간 내 2026. 4. 18()까지 적극적인 찬성 의견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찬성 의견 등록 방법
인천시회 사이트 팝업창 클릭 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로그인 → 찬성 의견 제출 또는
※ 회원가입 후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견등록은 입법예고기간 내(26. 4. 18.까지)’만 가능합니다.

1인당 1개 의견만 등록 가능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가족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