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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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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의견이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6. 4. 17(금)까지 협회 사무처(FAX 032-428-7334) 또는 메일(gth127@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조달청 공고 제2026-172호, ‘26. 4. 10)
ㅇ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및 처분 명시(「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의2 신설)
- 불공정행위자(브로커) 형사고발, 처분결과에 따라 입찰자·계약 상대자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자에 대해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부여, 입찰서 제출 전 서약서 징구
ㅇ입찰자격 사실조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 업종별 등록기준 사실조사* 시행근거, 입찰자 협조의무 등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2. 조달청에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의견이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6. 4. 17(금)까지 협회 사무처(FAX 032-428-7334) 또는 메일(gth127@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조달청 공고 제2026-172호, ‘26. 4. 10)
ㅇ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및 처분 명시(「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의2 신설)
- 불공정행위자(브로커) 형사고발, 처분결과에 따라 입찰자·계약 상대자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자에 대해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부여, 입찰서 제출 전 서약서 징구
ㅇ입찰자격 사실조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 업종별 등록기준 사실조사* 시행근거, 입찰자 협조의무 등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