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4.14 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8143, ’26. 4. 7 / 용혜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안번호 2218150, ’26. 4. 7 / 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8088, ’26. 4. 3 / 윤종오,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8056, ’26. 4. 2)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6. 4.16()까지 사무처(032-428-73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의안번호 2218143_문진석의원>
상호시장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10억으로 확대(안 제16조제1)
상호시장 보호구간 일몰 삭제 및 영구화(부칙 제2조 삭제)
<의안번호 2218150_용혜인의원>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안 제9조제3)
<의안번호 2218088_염태영의원>
ㅇ 민간공사(일정 금액 이상)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안 제34조제9)
ㅇ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금 지급시에도 시스템 이용 의무 준용(안 제34조제4)
ㅇ 발주자가 대금 지급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34조제10항 신설)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미이용시 과태료 부과(안 제98조의22호 신설)

 
 
<의안번호 2218056_윤종오의원>
ㅇ 도급계약 체결 시 임금을 명시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안 제22조제7항 신설)
ㅇ 국토부장관, 매년 직종별·기능별 임금 이상의 적정 노무비 고시(안 제22조의4 신설)
적정임금제, 공공공사부터 금액별 순차적 확대 도입(안 제22조의5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4.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