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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4.10 3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시행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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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홍보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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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대 상) 중소규모 사업장
- 공사예정금액 300억 미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완료,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또는 신고예정(※ ①~모두 충족)
(내 용) 퇴직공제 업무대행 및 자문* 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4대보험 등
(비 용) 무료 지원
(기 간) 3개월 간 서비스 제공(2026.12.31까지)
(신 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메일(eassist@cw.or.kr)
건설e음 사이트(eum.cw.or.kr)-고객센터-공지사항-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시범사업 안내-수행기관 목록(노무법인, 세무법인 등) 참고
 
(문 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관리부(02-519-2138~9)
 

붙 임 1.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 1.
            2. 퇴직공제 상생협력 시범사업 수행기관 목록 1.
            3. 상생협력 시범사업 수행기관 세부 목록
            4.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건설사업주 참여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