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패키지 임차지원사업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 임차비를 지원하는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패키지 임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50 억 원 미만 현장 대9상,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 만 원 한도(선착순)
2.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 임차비를 지원하는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패키지 임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50 억 원 미만 현장 대9상,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 만 원 한도(선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