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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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관련 의견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3.11 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일영의원이 국가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26. 2. 27일자로 의원입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개정()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6. 3. 12()까지 협회 사무처(FAX 032-428-73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 신설(국가
계약법 제12조제2항 신설,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신설)
 
 
- 최근 5년 내 계약이행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 징수
 
. 지체 기간 ·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라 · 마목 신설, 지방
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다 · 라목 신설)
 
 
-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붙임 1. 국가계약법 개정안 1.
2. 지방계약법 개정안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