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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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3.11 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6696,’26. 2.10)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16.()까지 사무처로 제출 (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49)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ㅇ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82)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60%로 상향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