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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56호)
ㅇ 지역제한입찰 참여 지역업체 기준 강화
- (기존)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까지 본점 소재
- (개정) :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끝.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56호)
ㅇ 지역제한입찰 참여 지역업체 기준 강화
- (기존)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까지 본점 소재
- (개정) :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