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센터 적극 활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동 건은 보복 우려로 은폐된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 위반 행위를 차단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이에, 불공정거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익명제보센터(공정위)」와「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 및 코스카톡(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익명제보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 방법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동 건은 보복 우려로 은폐된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 위반 행위를 차단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이에, 불공정거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익명제보센터(공정위)」와「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 및 코스카톡(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익명제보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 방법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