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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2.02 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6. 1. 29)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안 제13조의21]
 
o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안 제2조제17항 등]
 
o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추가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시행 이후 신규 · 갱신 계약부터 적용)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
2. ·구조문 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