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6. 1. 29)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안 제13조의2제1항]
o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나.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안 제2조제17항 등]
o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추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시행 이후 신규 · 갱신 계약부터 적용)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6. 1. 29)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안 제13조의2제1항]
o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나.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안 제2조제17항 등]
o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추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시행 이후 신규 · 갱신 계약부터 적용)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