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제출 양식에 따라 `26. 2. 5.(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조정식의원 대표발의, 2215979)
- 현행법 상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안 제22조제1항)
붙 임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제출 양식에 따라 `26. 2. 5.(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조정식의원 대표발의, 2215979)
- 현행법 상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안 제22조제1항)
붙 임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