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1.29 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제출 양식에 따라 `26. 2. 5.()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조정식의원 대표발의, 2215979)
- 현행법 상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안 제22조제1)

붙 임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1.
2. 검토의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