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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수요를 파악하고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로 의견수렴을 요청해온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6. 1. 27(화)까지 협회 사무처 (FAX 032-428-7334) 또는 메일(gth127@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위 공문 사본 1부.
2. 수요조사 작성양식 1부.
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수요를 파악하고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로 의견수렴을 요청해온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6. 1. 27(화)까지 협회 사무처 (FAX 032-428-7334) 또는 메일(gth127@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위 공문 사본 1부.
2. 수요조사 작성양식 1부.
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