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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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1.22 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4대 사회보험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회원사의 현장 혼선과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25. 7. 1.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이 사업장 단위(사업장 합산 기준)를 포함하도록 변경·시행됨에 따라 신고·정산 등 실무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설일용 근로자 업무처리 지침개정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적용 범위 확대 시행(’25. 7. 1)
 
(변경 전) 현장별 8일 미만 시 가입 비대상
(변경 후) 현장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되 동일 사업장 기준 합산 결과
8(220만원) 이상 해당 시 사업장 가입 대상
< 국민연금 기준 개정(25‘ 7. 1.) 주요 내용>
 
3. 이에, 제도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동 기준 시행에 따른 회원사의 애로 및 문의점을 파악하고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질의·건의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6. 1.29.()까지 사무처로 의견 제출 (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조 사 명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개정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 조사목적
적용기준 변경 이후 실무적 애로사항을 파악·정리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질의·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
. 조사사항(예시)
적용기준 판단 관련, 신고·자격취득·상실 처리 관련, 업무 부담 및 비용 증가 관련, 시스템·행정절차 관련 등
. 제출기한: ’26. 1.29.()까지
. 제 출 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사무처(qrt9373@kosca.or.kr 또는 팩스)
 
붙 임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