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6. 1.16.(금)까지 사무처로 제출 (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보 6863
다 음
□ 주요내용
ㅇ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4조)
붙 임 1. 건설기술진흥법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6. 1.16.(금)까지 사무처로 제출 (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보 6863
다 음
□ 주요내용
ㅇ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4조)
붙 임 1. 건설기술진흥법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