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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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1.14 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6. 1.16.()까지 사무처로 제출 (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6863
다 음
 
주요내용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4)
 
붙 임 1. 건설기술진흥법 의안원문 1.
2.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