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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6.01.14 44
  • (시행) 260113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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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본문]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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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할 경우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26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을 통보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 ‘26년에 이행할 계약에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하여 체결한 단순 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7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