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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2025년도 5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2025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배정 규모 : 총 1,780명 + 탄력배정 32,000명
4. 이에 외국인력(E-9)을 적극 활용하여 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1.28(금)까지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현장별 7일) 필요
※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2. 2(화) ∼ 12.11(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12.12(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2.18(목) ∼ 12.22(월)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 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25년도 5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 : 178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붙임 1. ‘25년도 5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주요내용 1부.
2. ‘25년도 5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 서식 및 안내 1부. 끝.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incheon.kosca.or.kr)-협회공문 참조바랍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2025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배정 규모 : 총 1,780명 + 탄력배정 32,000명
4. 이에 외국인력(E-9)을 적극 활용하여 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1.28(금)까지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현장별 7일) 필요
※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2. 2(화) ∼ 12.11(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12.12(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2.18(목) ∼ 12.22(월)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 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25년도 5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 : 178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 연평균 공사금액 | 고용상한인원 |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 1억당 0.8명 |
| 15억원 미만 | 10명(계수 미적용) |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붙임 1. ‘25년도 5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주요내용 1부.
2. ‘25년도 5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 서식 및 안내 1부. 끝.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incheon.kosca.or.kr)-협회공문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