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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고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 재안내

인천시도회_관리자 2025-11-26 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건협 인천 제283(2025. 5. 19)와 관련입니다.
 
3.위 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올해 5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번 개정으로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이에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사항을 회원사분들께 재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구조문 대비표 1. .